Home >

free_board_view
제목 법원, 후불식 교통카드 특허권 씨엔씨엔터-국민은행 공동 인정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1757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법원으로부터 국민은행(구 국민신용카드)의 후불식 교통카드 특허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이번 강제조정으로 양사는 국내에서 후불식 교통카드 공동특허권자 지위를 가지고, 국외에서는 씨엔씨가 특허를 갖는 식으로 교통정리를 하게 됐다.

22일 씨엔씨엔터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강제조정에서 씨엔씨가 국민은행에게 후불식 교통카드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무상으로 허락하고 공동특허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국민은행에게는 이미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취하토록 했다.

대신 국민은행은 시스템 특허와 관련 국외에서 공동 출원 중이거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씨엔씨측에 무상 양도해아 한다. 아울러 국민은행도 씨엔씨가 특허청에 제기한 시스테 특허 취소 결정 불복 심판청구에 청구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원은 국민은행이 씨엔씨에게 2억5천원을 지난 8월 31까지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씨엔씨는 지난 2002년 5월 특허명 '알에프(RF)카드용 보안접속 킷값 생성방법 및 그 생성시스템'(후불식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해 국민은행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첨부파일
이전글과 다음글의 링크
이전글 '지재권법 친고죄 조항 삭제' 움직임에 시민단체 반발
다음글 HP, "'iHP' 상표 쓰지마라"...아이리버 상대 상표권 침해 소송